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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손실, 충분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보상"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영업금지와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제4차 재난지원금 논의과정은 물론 관련 법제화 과정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수개월째 지속 중인 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인해 일부 업종은 영업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영업 계속을 전제로 부과되는 각종 부담은 시급히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자영업자, 집합금지 조치, 방역 수칙, 영업제한 (사진=연합뉴스)

중대본은 또 설 연휴 전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권역별 접종센터 설치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전장관은 "설 전까지 지역별 예방접종 거점 역할을 수행할 4곳의 '권역별 접종센터' 설치를 모두 마치겠다"면서 "본격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기 전까지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백신 접종의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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