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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만취 운전 차량 편의점 돌진…'면허 취소' 수준

어제(6일)저녁 8시쯤 50대 여성 A 씨가 몰던 차량이 제주시 이도2동의 한 편의점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편의점 외부 유리창 등이 파손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집에 가는 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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