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6일)저녁 8시쯤 50대 여성 A 씨가 몰던 차량이 제주시 이도2동의 한 편의점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편의점 외부 유리창 등이 파손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집에 가는 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