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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5인 금지' 유지…비수도권 영업 밤 10시까지

수도권 · 광주광역시는 밤 9시까지 그대로<br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위반 시 2주간 집합금지

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의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히 높은 수도권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브리핑하는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6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중대본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의 고충을 고려해 최근 코로나19 환자 수가 감소하는 비수도권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오후 9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10시로 늦춰집니다.

광주는 환자 추이 등 위험도를 평가한 뒤 별도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지역 발생 확진자 수가 200명대 중반에서 정체되고 있어 확산 위험이 높다고 평가됨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운영 제한이 유지됩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이 유지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을 비롯해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침도 밝혔습니다.

우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각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련 협회와 단체가 주도하는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동시에 국민의 방역수칙 준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중대본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14일 밤 12시까지 유지키로 했습니다.

또 이 기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나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완화할 경우 국민의 경각심을 낮추게 만드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또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2.11∼14)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확산할 수 있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일단 관련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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