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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2,100조 공룡 부양안' 통과 길 열어…민주 단독 처리 가능

美 의회 '2,100조 공룡 부양안' 통과 길 열어…민주 단독 처리 가능
미국 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련한 1조 9천억 달러, 2천100조 원 규모의 구제법안을 통과시킬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상원과 하원은 5일 코로나19 구제법안을 과반 찬성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게 하는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상원은 51대 50으로, 하원은 219대 209로 각각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 처리는 법안 표결을 앞두고 상원의 예산조정권 발동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절차적인 단계인 결의안을 의회가 통과시켰다는 의미입니다.

다수당인 상원 민주당이 예산 조정권을 사용하면 통상적으로 법안 처리에 요구되는 60표가 아니라 단순 과반 찬성만으로도 구제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의사진행 방해가 무력화되면서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밀어붙이던 '공룡 구제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현재 상원 의석은 공화당과 민주 성향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이 50석씩 반분하고 있고, 표결 동률 시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CNN은 "예산 결의안 통과가 구제법안 처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구제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밟을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상원은 전날부터 15시간의 토론과 수정안 표결 등을 진행한 뒤 5일 오전 5시 30분쯤 실시된 결의안 표결에서 50표씩 동률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당연직 상원의장인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1천400달러 현금 추가 지급, 실업급여 연장, 백신 배포·검사 자금, 주·지방정부 지원, 아동 세액공제 및 근로 세액공제 증가 등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안의 얼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습니다.

다만 상원 표결에 앞서 민주당 조 맨친, 공화당 수전 콜린스 의원 등 상원의 초당파 그룹은 상위 소득자가 1천400달러(약 157만 원)의 추가 현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는 99대 1로 채택이 됐습니다.

또 조니 언스트 공화당 의원은 대유행 기간에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막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 역시 채택됐습니다.

15달러 인상안을 주장해온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자신의 주장은 언스트 의원의 수정안처럼 곧바로 15달러로 인상하자는 게 아니라 5년에 걸친 상승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CNN은 이런 수정안은 구속력이 없고, 코로나 구제법안이 무조건 변경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변화를 만들기 위한 폭넓은 합의를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원은 지난 3일 예산 결의안을 처리했지만 이날 상원에서 일부 수정되자 다시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예산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끝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에 최종 표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조정권이 발동된다 해도 결의안에는 민주당 내 일부 중도 성향 상원의원들이 법안의 변화를 기대한다는 강력한 신호가 포함돼 있어 민주당에서 단 하나의 이탈표만 나와도 법안은 무산될 수 있다고 더힐은 지적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부양안을 의회에 제시했지만, 공화당에선 부채 증가 등을 우려해 강하게 저항해왔습니다.

특히 연간 소득 7만 5천 달러(약 8천400만 원·부부 기준 15만 달러) 이하인 국민에게 1인당 현금 1천400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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