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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나1'…탄핵소추안 주심은 민변 출신 이석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착수

<앵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받은 현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민변 회장 출신 이석태 재판관이 주심으로 정해졌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7시간 일본 기자 명예훼손, 야구선수들 도박, 민변 변호사들 체포치상 등 다른 재판부 재판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개입했다, 이런 내용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헌재는 올해 첫 탄핵심판 사건이란 의미의 사건번호 '2021헌나1'을 부여했습니다.

여러 헌재연구관들이 함께 재판 쟁점을 검토하는 TF도 구성했습니다.

[노희범/변호사 (헌재연구관 출신) :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쟁점이 있고, 또 익숙하지 않은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TF를 구성할 걸로 보입니다.)]

주심 재판관으로는 민변회장과 세월호 특조위원장을 역임한 이석태 재판관이 컴퓨터 자동 배당 방식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석태 재판관은 2015년과 16년 세월호 참사 특조위원장일 당시 정부 외압을 주장하며 천막 농성과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고, 지난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한 인연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터라 진보 색깔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석태 주심 재판관은 탄핵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재판관 9명 중 1명에 불과하지만,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이달 말 임성근 부장판사 임기 만료 전까지 재판 진행 속도도 중요한 만큼 이 재판관이 어떻게 재판을 이끌지 관심이 쏠립니다.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측은 사실관계가 상당히 드러났다며 대규모 소추위원단을 꾸리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임 부장판사 측은 사실 관계부터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라 초반부터 의견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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