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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제보자는 공익신고자"…법무부 난감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신고한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습니다. 해당 신고인을 고발 검토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과정에서 검사와 법무부 공무원들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신고자는 신분상 비밀이 보장되고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으며 신변 보호, 책임감면 같은 보호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이런 내용을 안내하고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출입국 본부장이 신고인에 대해 수사기록을 특정 정당에 유출했다며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도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관련 질의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수사자료 유출이라든가 출국에 대한 방조 혹은 지원이라든가 하는 건 되게 엄정한 범죄행위(입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당시 장관 후보자) : 수사자료 유출의 문제, 출국에 대한 배후세력까지 포함해서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신고자의 경우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면책되기 때문에, 법무부의 고발 검토 방침에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권익위는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신고라는 본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통상 두세 달 정도 걸리는 사실관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 의뢰를 할지, 한다면 공수처와 검찰 중 어디로 사건을 넘길지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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