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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코로나 치료제 조건부 허가…"투여 대상 제한"

<앵커>

정부가 국내 첫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다만 치료제를 투여하는 대상은 고위험군으로 제한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주에 대해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셀트리온 측이 허가 신청을 한 지 39일 만입니다.

치료제의 투여 대상은 고위험군,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로 제한했습니다.

'고위험군'이란 60세 이상이거나 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을 가진 환자들을 말합니다.

확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적인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효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은 이 치료제를 환자 체중 1㎏당 40㎎씩 90분간 정맥에 주사하게 됩니다.

렉키로나주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 존재하는 중화항체 유전자를 재조합한 뒤 세포배양을 통해 대량생산한 치료제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는 국내에서 첫 번째로 허가받았고, 세계에서도 세 번째입니다.

셀트리온 측은 이미 10만 명분의 생산을 끝낸 상태로 국내외 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코로나 치료제가 절실한 의료현장에서 사용된다면 앞으로 접종될 코로나 백신과 함께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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