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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허가 권고…고령자 접종, 질병청 판단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허가 권고…고령자 접종, 질병청 판단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두 번째 전문가 자문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투여는 향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이 제품을 만 18세 이상에 허가하되 자료가 충분치 않으므로 고령자 접종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감염병, 예방의학, 면역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고령자 접종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질병관리청으로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 내·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논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회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허가심사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 자문단(검증 자문단), 중앙약심, 최종점검위원회로 이어지는 '3중'의 전문가 자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열린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허가 관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회의

어제 중앙약심 회의에는 외부 전문가 18명과 식약처 내부에서 7명 등 총 25명이 참여했습니다.

중앙약심 회의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만 18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 4∼12주 간격으로 2회 투여하는 식입니다.

임신부는 제외합니다.

이들은 이 백신을 만 18세 이상에 허가해야 한다면서도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투여할지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만 65세 이상의 백신 접종 여부는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향후 만 65세 이상의 접종은 질병청 산하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되도록 권고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일환 중앙약심 위원장은 "식약처는 본질적으로 이 백신에 대한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라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구체적인 접종 및 시행 계획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고령자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봤을 때 현재까지 안전성에 관한 문제는 발견하지 않았다"며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의 효용성이 아직 검증이 안 된 것이지, 효과가 없다거나 결정을 보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령자에 대한 자료가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효과가 검증될 때까지는 신중하게 사용하라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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