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하마터면 범죄자 될 뻔' 빈자리 지갑 가져간 혐의 버스 승객 무죄

'하마터면 범죄자 될 뻔' 빈자리 지갑 가져간 혐의 버스 승객 무죄
시내버스 빈자리에 놓여 있던 지갑을 습득해 가져간 혐의를 받던 버스 승객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마터면 점유이탈물 횡령범이 될 뻔했던 이 승객은 자신의 진술과 버스 블랙박스에 찍힌 모습이 일치하면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주은영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시 46분쯤 부산진구 도시철도 서면역 시내버스 정류장에 하차하면서 피해자 B씨가 놓고 내린 갈색 반지갑(현금 5만 원, BC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을 습득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공소 내용은 1심 재판에서 뒤집혔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처음에는 "지갑을 앉았던 자리에 두고 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경찰관이 "그 자리에 지갑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자 A씨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고, 지갑을 주우려고 하다 의자 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냥 버스에서 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주 부장판사는 A씨의 두 번째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장면이 일치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주 판사는 "두 번째 진술이 그 자리에서 만들어 낸 허위 진술로 보이지 않는다. 만약 A씨가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본 후 진술을 했다면 앞서와 같이 진술하지 않고 처음부터 지갑이 바닥에 떨어져서 주우려고 했다고 진술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주 부장판사는 "버스는 피고인이 내린 이후에도 약 30곳의 정거장을 거쳐 종점에 이르렀다"며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