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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안' 찬성 179표 통과…"입법부 의무 수행"

국민의힘 "사법 장악 규탄"…대법원장 사퇴 요구

<앵커>

이번 파동의 단초가 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 결과는 예측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재적 과반인 찬성 179표는 발의안에 서명한 161명보다 18명이나 많았고, 범여권이 끌어모을 수 있는 최대 188표에도 근접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 다선 의원이 대법원장 녹음과 거짓말 파문이 표 결집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는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탄핵하는 게 맞다"고 거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했다고 평했습니다.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의석수에서 밀린 국민의힘은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분풀이 졸속 탄핵 사법 장악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의 방조와 조력이 없었으면 이런 결과도 없었을 것이라며 거짓말 논란과 관련해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는 김 대법원장의 해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일국의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언론에 입장을 말하는 것이라든지 국회에 답변하는 것이 그냥 기억에만 의존해서 했다라는 것이 납득이 됩니까?]

국민의힘은 자진사퇴도 요구하고 나섰는데 김 대법원장을 겨냥하는 야권에, 여권은 법관 탄핵소추의 본뜻을 호도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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