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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변창흠 "서울 빈 땅 없다? 32만 호 공급 가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Q. '공공주도 3080 플러스'…어떤 대책인가?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 공공이 주도해서 대규모로 특히 서울의 도심에서도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 규모가 서울에서 30만 호 이상, 그리고 전국으로는 8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Q. 서울에만 32만 호 공급…가능한가?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 많은 분들이 서울은 빈 땅이 없고 개발 제한 구역은 풀려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 더 이상 공급할 데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기성 시가지 즉, 아파트가 만들어져 있거나 주택이 있는 지역 또는 역 근처 지역이나 이런 지역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밀로 개발되어 있는 지역 또는 저층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고층화한다든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공급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중공업 지역 그러니까 구로, 금천, 영등포, 성수 같은 지역 중에서 아주 저밀로 이용되고 있거나 또는 본래 용도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지역 중에서 또 일부를 참여한다고 봤을 때 이 정도의 물량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로서는 아주 보수적인 수준으로 잡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플러스라는 말이 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Q. '도심 내 수용방식' 추진…처음 아닌지?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때 과거의 택지 개발 촉진법이나 또는 현재는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수용을 하지만 도심 내에서도 재개발 사업 또 일반 정비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때 수용을 합니다. 민간 조합에 대해서도 수용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으면 수용할 수 있는데요. 공공이 수용하는 내용은 많습니다. 지금 영등포에 쪽방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공공주택특별법으로 해서 수용을 하고 있고요. 원래부터 수용은 공공 부문에서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할 때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Q. 세입자 영세·상인의 피해 우려가 있는데?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이나 뉴타운 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세입자가 70% 이상인데 임대주택은 현재 재개발법에서도 서울시 조례에서 15%, 과거에는 17%만 짓게 되어 있다 보니까 70% 중에서 17%를 뺀 나머지 분들은 거주할 공간이 없었고요. 또 건설하는 기간 동안에 어디 임시 이주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원주민을 다른 데로 강제로 쫓겨난다, 뭐 쫓아낸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폭력적이고 또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개발 사업 또는 뉴타운 사업의 사업 시행 주체는 조합입니다. 조합이 토지 등의 소유자로 구성된 부동산 일종의 투자 조합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사업의 시행 주체는 공공입니다. 공공기관 즉, LH나 SH 같은 공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양한 지원 방안, 임대 주택 확보 방안, 이주 대책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고 임대 주택도 종전에 법적으로 되어 있는 15%보다도 훨씬 많은 물량을 공급할 의지도 있고 또 이미 갖고 있는 임대주택을 활용하거나 또는 사업 내에서 순환 재개발을 해서 이 지역을 먼저 하고 다음에 옮기게 하고 다음에 다시 바꾼다든지 이 사업하고 다른 사업, 인근 사업하고 또 순차적으로 개발한다든지. 서울의 개발하고 수도권의 3기 신도시하고 이주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은 민간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주택을 공급하면 바로 이주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거라는 것도 과거의 경험에서 나온 우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Q. 사업 대상 지역…발표 안 한 이유는?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 도심 내에서 위치는 결국 주민들 또는 지자체나 민간 기업이 확보한 토지를 갖고 제안을 할 때 예비 지구를 지정하고 그리고 실제 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함께 발표된 공공택지인 경우에는 지금 25만 호를 전국에 한 20여 곳에 지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구는 사실상 거의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실제 지구 경계가 아주 민감합니다. 필지 단위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사 부분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또 지자체와 거의 협의가 완료됐는데 또 지자체가 필요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협의 과정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몇 달의 시간이 좀 필요해서 저희들이 두 번 내지 세 번에 나눠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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