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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문에 거짓 자백"…31년 만에 무죄 판결

<앵커>

경찰 고문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해서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 당사자 2명이 사건 발생 3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낙동강 변 살인 사건의 피해 당사자들은 "왜 자신들을 고문한 경찰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느냐"면서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1990년 1월 낙동강 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여성이 괴한에 성폭행당한 뒤 살해됐습니다.

시신 발견 1년여 만에 경찰은 당시 32살이던 장동익, 29살이던 최인철 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체포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은 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다며 내내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1년간 옥살이를 한 뒤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습니다.

그러다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는 대검 과거사 위원회의 발표를 계기로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재심을 맡게 된 부산고등법원은 오늘(4일) 장 씨와 최 씨가 받은 강도 살인과 강간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의 체포 과정이 영장 없이 불법으로 이뤄졌고,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고문 행위도 인정된다며 허위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피고인과 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장동익/피해당사자 : 오늘은 무죄가 나왔고 가슴이 벅차고 울컥거립니다.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은 저와 같은 사람이 또 나와선 안 되겠다고….]

31년 만에 억울한 누명은 벗은 최 씨와 장 씨는 기쁨의 소감을 밝히면서도 당시 자신들을 고문한 경찰에 대한 실명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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