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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설 연휴 방문객 입도 전 진단검사 권고…확진 시 구상권

제주, 설 연휴 방문객 입도 전 진단검사 권고…확진 시 구상권
제주도가 설 연휴(11∼15일) 제주 방문객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제주를 찾을 것을 권고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4일 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설 연휴 제주 여행을 잠시 미루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부득이하게 제주를 방문할 경우 입도 전 3일 이내에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은 후 제주에 올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입도 전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귀성객과 여행객에게는 도내 주요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을 제공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면에 미검사자가 입도 후 확진돼 방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등 귀책 사유가 발생한다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도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방역 수칙 미준수 등 본인 귀책에 의한 문제 발생 시에도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도는 제주 방문객이 체류 기간 중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유증상이 나타나면 일정을 즉시 중단하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에는 지난해부터 입도객 중 발열 증상자나 코로나19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의무검사를 주요 내용을 하는 특별 행정 조치를 발동 중이다.

이에 따라 입도객 중 체온이 37.5도 이상이면 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에 마련된 거주지 또는 예약 숙소 등에서 의무 격리를 해야 한다.

도는 특별행정 조치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 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또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주요 방역 수칙에 대한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사업주에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자에게는 개별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계한 설 연휴 특별방역 활동을 병행한다.

도는 행정시와 자치경찰, 국가경찰 등과 함께 비상 근무를 하며 설 연휴 기간 중점관리시설 2만1천290개소, 일반 관리시설 1만1천353곳, 종교시설 788곳 등에 대해 방역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확진자 발생이나 집단 감염 상황에 대비해 연휴 기간 총 14개소(보건소 6, 공항 1, 의료기관 7)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도는 설 연휴 이후에는 불특정 다수와 접촉이 가능한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관광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 지사는 "제주에서는 '제주안심코드' 등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며 "입도객이 제주에 머무르는 동안 주요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 관광객과 귀성객 14만3천여명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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