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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심 무죄'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오늘 항소심 선고

'사법농단 1심 무죄'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오늘 항소심 선고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오늘(4일) 항소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오늘 오후 3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 전 수석이 소송 처리 계획이나 진행 경과를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 문건을 윗선에 전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 전 수석은 앞서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간 혐의와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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