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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법안소위, 오는 8일 '4·3 특별법' 논의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4.3특별법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여야는 4·3 희생자 배보상을 위자료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안과 추가 진상조사 등에 대한 내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모두 4·3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개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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