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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고층 아파트 성관계 장면 촬영한 40대 징역 8개월

드론으로 고층 아파트 성관계 장면 촬영한 40대 징역 8개월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밤 드론을 날려 고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일당 2명이 1심에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덕환 부장판사)은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와 범행에 가담한 공범 B(30)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A씨, B씨 모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자정부터 오전 3시까지 부산 한 고층 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운 뒤 입주민 일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드론이 추락하면서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드론을 조정한 A씨를 구속기소하고 촬영 대상을 지목한 B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B씨와 공범임을 주장했고, B씨는 A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은 방조범일 뿐이며 술에 취해 심실 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들이 함께 모의했고 범행이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드론이 일상화되는 시기에 드론을 이용해 일반인 사생활을 침범하고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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