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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면 6월부터 운전면허 정지 · 7월 신상 공개

양육비 안 주면 6월부터 운전면허 정지 · 7월 신상 공개
올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늘(2일) 오후 미혼모 가족시설인 '구세군 두리홈'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부모 가족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위기 대상을 미리 발굴하고 돌봄 등 각종 공적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가부는 이를 위해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한부모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한부모의 연령대를 만 34세까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기준도 보유 차량 배기량은 2천㏄, 차량 가격은 5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적용합니다.

아울러 한부모 가족이 월평균 20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올해 222호로 늘려 지원하고, 가족복지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경우 정부 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로 늘리고 다음 달부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도 추가 제공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오는 6월부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고,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세와 재산세,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 7월부터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정부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예정입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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