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주가 하락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 사유는 이 전 후보자가 사전에 취득한 식품의약안전처 검사 결과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전 후보자가 투자한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내큐럴 엔도텍'은 2015년 4월 주가가 9만 1천 원까지 치솟았지만, '백수오 파동'으로 한 달 여만에 1만 원대 이하로 폭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가 큰 손해를 봤지만 이 후보자는 주가 급락 이전에 주식을 대거 매도해 8천 1백만 원 상당의 손실을 피했습니다.
백수오 파동 관련 법적 대응을 하던 내츄럴 엔도텍은 이 전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원의 사건 의뢰인이었고, 그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결과가 사전에 김 전 후보자에게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달 22일 이 전 후보자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정보가 정확성과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고,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칠 만큼 구체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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