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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방송 거부하자…9시간 밧줄로 묶었다 결국 살해

노출 방송 거부하자…9시간 밧줄로 묶었다 결국 살해
부하 직원인 20대 여성에게 돈을 빼앗은 뒤 이 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BJ(인터넷방송 진행자)에게 법원이 권고형을 뛰어넘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많은 돈이 필요했던 이 남성은 부하 직원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혀 주식 관련 인터넷방송을 시킬 계획이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자수했으나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두 차례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의정부지법,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 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오 모(41)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7∼22년입니다.

재판부는 또 오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했습니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 씨는 경기 의정부시 내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해외 선물 투자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대부업체 대출 등 빚이 1억 원이 넘었고, 사무실 임대료와 가족 병원비 등 매달 1천500만 원가량 필요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3월 A(24·여) 씨를 채용했습니다.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친 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채 인터넷방송을 하게 해 수익을 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A 씨는 이를 거부했고 오 씨는 계획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났습니다.

지난해 6월 29일 낮 12시 30분쯤 오 씨는 출근한 A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밧줄 등으로 억압했습니다.

흉기와 밧줄은 인터넷으로 주문해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이후 A 씨에게 투자한 돈이라며 계좌 이체를 통해 1천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것을 걱정한 나머지 살해해 증거를 없애기로 했고, 같은 날 오후 10시쯤 A 씨에게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등을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A 씨는 9시간 넘게 밧줄에 묶인 채 공포와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 오 씨에게 살해됐습니다.

범행 직후 사무실을 나온 오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3일 만인 7월 1일 경찰에 전화해 자수,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오 씨는 특수강도죄와 특수강간죄로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두 차례 복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속기소된 오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이 있어 약을 복용, 부작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재물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벌 계획으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며 "범행 전 과정에서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소중한 딸을 다시 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두 차례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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