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3일) 예정돼 있던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선고 기일이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선고공판 기일을 오는 3일에서 9일로 미뤘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기록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해 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등은 앞서 박근혜 정권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13명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공모직 채용 과정에 청와대가 내정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