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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징계처분 불복 소송서 승소

'한미 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징계처분 불복 소송서 승소
지난 2019년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이 국회의원에게 누출된 사건에 연루된 외교부 공무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전 주미대사관 정무공사 A씨가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기준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상급 감독자의 위치에 있어 문책 정도가 감봉 3개월 처분보다 낮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9년 5월 당시 공사참사관 B씨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내용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보안업무 총괄자임에도 두 정상 통화 내용이 담긴 친전이 무단 복사 및 배포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B씨가 외교부에서 파면됐고 친전을 출력한 직원 C씨는 감봉 3개월을 처분을 받은 가운데 A씨는 당초 정직이 결정됐다 공적을 감안해 감봉 3개월로 의결됐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징계에 절차적 결함이 있다며 소송을 내고 "자신은 보안관리 업무에 보조적으로 개입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친전 내용 유출 자체가 아니라 C씨가 친전 복사본을 정무과와 의회과 소속 직원 전원에게 배포한데 따른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상급 감독자인 A씨 문책 정도는 더 낮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강 전 의원은 관련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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