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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친딸 성폭행한 '성범죄 전과' 50대…신상 공개 어려운 이유

[Pick] 친딸 성폭행한 '성범죄 전과' 50대…신상 공개 어려운 이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친딸을 성폭행하고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며 뉘우치지 않던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4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딸 B 씨를 힘으로 제압해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A 씨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집에서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B 씨는 우울증에 시달리다 사건 발생 10일 뒤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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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합의하고 성관계했을 뿐 강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고, 1심 재판부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하자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누범 기간이 끝난 뒤 1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원심의 형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다만 성범죄자 신상 공개 명령을 내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 관계라 이 사건 요지가 포함된 피고인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의 신상 정보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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