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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밤 9시까지 영업제한 계속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밤 9시까지 영업제한 계속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 그간 적용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했습니다.

또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 금지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합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헬스장·영화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겨울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오늘(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목적으로 5명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금지되며, 이는 설 명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직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도 5인이상 모임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함께 입장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로만 모일 수 있습니다.

또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습니다.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기존의 방역수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도권에서는 클럽·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한 '집합금지' 및 영화관·식당·카페· 대형마트·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식당·카페 등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2명 이상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때는 매장 내 이용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종교활동도 기존과 같은 조치가 적용됩니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수도권은 전체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이외에 기본적으로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목욕장 업장 내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을 금지하고 숙박시설 주관의 행사·파티를 금지하는 등 '2단계+α' 조처도 유지됩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기존처럼 16㎡(약 4.8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좌석 간 2m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는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에 따라 결혼식·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수도권의 경우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비수도권은 수용인원의 10%로 제한해 관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하면서도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부분적으로 완화했습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8㎡(약 2.4평)당 1명 인원제한 조치를 지켜야 하지만 그간 이용이 금지됐던 샤워실은 샤워 부스를 한 칸씩 띄우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연장과 영화관의 경우 좌석 간 '띄어앉기' 기준이 개인 단위에서 동반자 단위로 완화되면서 함께 방문한 일행과는 좌석을 띄어 앉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때도 5인 이상 모임금지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예매 및 입장이 가능합니다.

다른 일행과는 좌석을 띄어야 하는 데 수도권은 동반자 포함 시 좌석 두 칸을 띄어야 하고, 비수도권은 한 칸만 띄어 앉으면 됩니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도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지역 간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타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수용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스포츠시설 내 탈의실·오락실 등 부대시설에 대한 인원을 8㎡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계속됩니다.

숙박시설에서는 전체 객실의 3분의 2 이내에서만 예약을 받도록 하고, 객실당 정원 인원을 초과하면 수용을 금지하는 조치도 2주간 연장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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