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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차례는 지내도 되나요?'…올 설은 이렇게

<앵커>

앞서 전해드린 대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설 연휴 기간까지 연장되면서 사람이 많은 식당에서만 모이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집에서 모여서 차례는 지내도 되는 건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정부 조치를 바탕으로 이번 설 연휴에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은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는 것은 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니라면 집에서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세배, 차례, 제사 같은 모임이나 행사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영유아도 각각 한 명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시적인 지방 근무나 학업 때문에 집을 떠나 있지만, 주말이나 방학에 함께 생활하는 가족은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또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앞둬 가족, 지인이 모이는 상황에서는 다섯 명 이상 모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다섯 명 이상 모인 사실이 드러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정부는 집에서 모이는 것을 일일이 찾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니, 취지에 공감하고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전국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의 전국적인 기준 자체를 변경시켜서 모든 지자체에 공통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라질 부분은 없습니다.]

정부는 지역 간 이동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추석 때처럼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화하고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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