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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액 2∼4배 목돈 지원…서울시 취약층 통장사업

서울시는 근로소득을 저축해 자립 자금으로 쓰려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본인 저축액의 최대 4배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만 15세부터 39세까지 저소득 청년은 청년희망키움 또는 청년저축계좌 등 두 종류의 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최근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앞으로 3년 동안은 매달 근로, 사업소득을 유지해야 합니다.

먼저 '청년희망키움' 통장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적립 없이 매월 10만 원의 근로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되며, 이 경우 3년 뒤 1천 560만 원에서 2천 3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20일 1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뒤 1천 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청년이 아닌 기초생활수급 가구원은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생계·의료 수급가구이면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인 가구원이 일을 하고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20일 10만 원을 저축하면 소득비례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아 3년 후 1천 690만 원에서 최대 2천 7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또는 차상위 가구의 가구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부양하는 가구가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20일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후 72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월 적립금은 5만·10만·20만 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월 20일에 10만 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 1대1 매칭과 함께 자활사업단의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받아 3년 후 2천 230만 원에서 2천 3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올해 1차 모집 기간은 청년희망키움·희망키움Ⅰ, 내일키움 통장 사업이 2월 18일까지고, 청년저축계좌·희망키움Ⅱ 통장은 19일 까지입니다.

자격상담, 필요서류 확인, 가입신청 등 문의는 신청자가 거주하는 자치구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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