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비롯해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624 명에 대해 서울시가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출국금지 조치 기한은 오는 6월 25일까지로, 추가로 연장될 수 있고, 대상자들의 체납 총액은 천 177억 원입니다.
올해 3월부터는 지방세 관련 개정 법령이 시행돼 시와 자치구의 합산 체납세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단일 지방자치단체 체납세액이 3천만 원을 넘어야만 출금이 이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