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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금지'에도 와인 모임, 단체 볼링

'5인 이상 모임 금지'에도 와인 모임, 단체 볼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이는 사적 모임이 금지됐지만, 이를 어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신고가 잇달아 올라왔습니다.

방대본은 한 예로 스무 명이 넘는 인원이 매주 한강공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달리기 모임에 참여한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호회 회원 18명이 단체 볼링 시합을 한다거나 방문판매원 7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신년 모임을 하면서 음식을 먹는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대학교나 호프집 등에서 10명 이상이 모여 생일파티를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펜션에서 7명이 모여 개인 모임을 진행하는가 하는 경우, 매주 식당에서 와인 소모임을 진행하며 회원을 모집해 온 사례도 있다고 방대본은 설명했습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돼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며 일상 속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임 단장은 "국내 '3차 유행'을 감소세로 반전시킬 수 있었던 요소 중 하나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면서 "3차 유행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므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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