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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20년 복무 뒤 림프종 사망…법원 "유족연금 지급해야"

군 복무 기간 동안 유해물질에 노출돼 숨진 군인의 유족이 유족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최근 사망한 군인 A씨의 유족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1996년 하사로 입대해 주로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복무한 A씨는 2016년 7월 해상침투 훈련 도중 가려움증과 발진, 고열 등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A 씨는 진단 결과 림프조직 세포가 악성으로 전환돼 종양이 생기는 비호지킨 림프종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이어갔지만 1년 뒤 숨졌습니다.

국방부는 A씨의 아내가 청구한 유족연금에 대해 질병과 군 복무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씨의 아내는 소송을 통해 "남편이 오랜 군 복무기간 동안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돼왔고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군 복무와 사망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가 2016년 림프종 진단을 받기 전 면역성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직업적인 원인을 배제하면 발병 원인을 특별히 찾아볼 수 없는 만큼 A씨의 군 복무와 사망은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은 사격훈련·총기·탄약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금속·유기용제·화약류 등에, 화공약품 관리업무 중에는 나이트로벤젠·나이트로메테인 등에 장기간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것이 의학적·과학적으로 림프종 발병·악화 확률을 얼마나 상승시키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별다른 비직업적 발병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림프종 진단 당시 장시간 초과근무를 한 점을 들어 "상당한 정신적 중압감을 가진 상태에서 불충분한 휴식·수면을 취했을 것으로 보이며 면역력에 영향을 미쳐 질병의 발생·악화를 부수적으로나마 촉진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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