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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20년 후 림프종 사망…법원 '훈련'과 연관성 인정

군 복무 중 유해물질에 노출돼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유족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에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최근 사망한 군인 A씨의 유족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유족연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996년 하사로 입대해 주로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복무한 A씨는 지난 2016년 7월 해상침투 훈련을 받다 피부 가려움과 발진, 고열, 어지러움을 느꼈고 이후 병원에서 비호지킨 림프종을 진단받았습니다.

A씨의 아내는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A씨의 질병과 군 복무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씨의 아내는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남편이 오랜 군 복무기간 동안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돼왔고,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아내의 주장대로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2016년 림프종 진단을 받기 전 면역성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직업적인 원인을 빼면 특별히 발병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만큼 군 복무와 사망에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격훈련·총기·탄약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금속·유기용제·화약류 등에, 화공약품 관리업무 중에는 나이트로벤젠·나이트로메테인 등에 장기간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학적·과학적으로 림프종 발병·악화 확률을 얼마나 상승시키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별다른 비직업적 발병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A씨가 림프종 진단을 받을 무렵 장시간 초과근무를 한 점을 들어 "상당한 정신적 중압감을 가진 상태에서 불충분한 휴식·수면을 취했을 것으로 보이며, 면역력에 영향을 미쳐 질병의 발생·악화를 부수적으로나마 촉진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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