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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에 거액 수수 공무원, '실형' 철퇴

브로커에 거액 수수 공무원, '실형' 철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주고 브로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브로커로부터 자신의 해외 여행 경비를 내도록 한 또 다른 공무원은 진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뇌물 수수,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진천군 공무원 54세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천559만 원의 추징도 별도로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충북 진천군 6급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산단 브로커 56세 B 씨로부터 각종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1천459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다른 산단 감리업자로부터 100만 원을 수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산단 조성업체에게 유리하게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수뢰액이 비교적 큰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8월 공직에서 파면됐습니다.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브로커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브로커 B 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또 다른 진천군 공무원 56세 C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C 씨는 2017년 5월 인허가 업무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 씨와 필리핀 여행을 다녀오고, 경비 74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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