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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무서워 터널 파다가…美 재력가 과실치사 '유죄'

'북핵' 무서워 터널 파다가…美 재력가 과실치사 '유죄'
자신의 집에 핵 벙커를 만드는 일을 하던 20대 남성을 화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의 한 재력가에 대해 과실치사죄가 인정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항소심 법원은 29세의 부유한 주식 투자가인 대니얼 벡위트의 과실시차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미 소방당국과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 벡위트의 메릴랜드 집 지하실에서 콘센트 결함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화재로 당시 21세 아스키아 카프라가 숨졌습니다.

카프라는 지하실에서 벌거벗은 채 까맣게 탄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만났으며 카프라가 벡위트의 집에서 지하 터널을 파는 일을 도와주고 벡위트는 카프라가 하려는 사업에 돈을 투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검찰은 벡위트를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에 대해 편집증을 가진 고숙련의 컴퓨터 해커'라고 묘사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2017년 9월은 북한이 핵 개발에 열중하고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경고하는 등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이었습니다.

벡위트는 비밀리에 지하 터널을 만들기 위해 앞이 보이지 않는 안경을 씌워 카프라를 집으로 데려왔고, 해당 지역이 메릴랜드주가 아니라 버지니아주인 것처럼 속이려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프라가 작업했던 터널은 지하실에서 수직으로 6m를 내려가 수평으로 60m 길이에 달하는데 카프라는 며칠씩 이 터널에서 숙식과 용변까지 해결하며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벡위트가 안전을 무시해 생명을 희생시켰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변호인은 이 화재가 범죄가 아니라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2급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미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 소방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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