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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탄핵안' 2월 1일 발의…통과 가능성은?

국민의힘 "사법부 길들이려는 획책"

<앵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모레(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재판 독립 침해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탄희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판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재판 관여 행위는 위헌적 행위"라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임 부장판사의 명예로운 퇴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탄핵안 발의 요건은 의원 100명의 동의, 이미 110명을 확보한 이 의원은 다음 달 1일 발의를 실행합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니 다음 달 3일이나 4일쯤 표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만으로 과반의 의석수에 무기명 표결이라 통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민주당은 당론 발의가 아님을 부각하며 국회의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재판부에서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고 판시한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국회가 임무를 방기한 꼴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획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배준영/국민의힘 대변인 : 법원의 코드 인사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고 하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인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초유의 일반 법관 탄핵 문제를 놓고 다음 달 임시국회 시작부터 여야 간 격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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