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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염동열 前 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채용 비리' 염동열 前 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강원랜드에 지인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와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염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5개월에 걸쳐 자신의 지역구인 강원 정선군 소재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40여 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염 전 의원은 개인적인 청탁은 없었고 다만 지역 배려 차원의 정책적 활동을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일부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 채용을 시켰다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하며 "피고인에 의해 불합격한 지원자는 가늠할 수 없는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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