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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임기 한 달 남았는데…실익 있나 논란

<앵커>

그런데 이렇게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는 다음 달 말에 법복을 벗을 예정입니다.

곧 퇴직하는 판사를 탄핵하는 게 가능할지, 만약 한 달 안에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퇴임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계속 진행될지, 이 부분은 정윤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판사는 매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 임기를 이어갑니다.

2011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된 임성근 부장판사는 올해 재임용 대상자지만,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28일이면 임용 기간이 끝나 법복을 벗게 되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 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법원 행정처는 생각이 다릅니다.

임 부장판사는 사직한 게 아니라 일종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거라 법원에 계속 남으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임 부장판사 측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사안으로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건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 의결안이 헌법재판소에 송달된다면 어떻게 처리될까.

고작 한 달 남은 임 부장판사 임기 안에 헌재가 최종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사이 임 부장판사가 퇴임하면 실익이 없어진다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노희범/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공직자의 신분에서 이미 벗어났다면 탄핵 심판 절차를 계속적으로 진행시킬 실익이 좀 없지 않은가….]

사법농단 사건의 무게감을 고려할 때 퇴임을 했더라도 헌재가 탄핵 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미 파면 대상도 없어졌고, 다른 형태로 결론을 내릴 규정도 마땅치 않습니다.

'현행 탄핵 심판 절차로는 퇴임을 앞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사상 첫 법관 탄핵에 대한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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