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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2심도 징역 4년…벌금 5천만 원 추가

조국 5촌 조카 2심도 징역 4년…벌금 5천만 원 추가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는 오늘(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38)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되지 않았던 벌금 5천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조 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각종 범죄 혐의를 저지른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기소됐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21건에 이릅니다.

앞서 1심은 조 씨의 혐의 중 코링크PE가 2017∼2018년 코스닥 상장사인 WFM을 무자본 인수·합병해 주가 조작으로 차익을 노리고 회사 자산을 빼돌리는 등 72억6천만 원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한 혐의나 약정금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하면서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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