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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영장개입 의혹 현직 판사들, 항소심도 "무죄"

'사법농단' 영장개입 의혹 현직 판사들, 항소심도 "무죄"
▲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왼쪽부터)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균용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오늘(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부장판사 등은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토대로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조직적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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