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29일) 황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마약을 투약하고 같은 해 11월 말 지인의 집에서 명품 의류와 신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에도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