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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공무원 낙방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수상한 점 가득

[Pick] 공무원 낙방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수상한 점 가득
60대 여성이 30대 아들을 구타해 사망하게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9일 경북 청도 경찰서 등에 따르면 2020년 8월 청도군 이서면의 한 사찰에서 "30대 남성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외부 힘에 의한 과다출혈로, 시신에는 맞은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공무원 낙방 30대, 구타당해 사망…범인은 60대 母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남성을 폭행한 사람은 다름 아닌 어머니 A 씨였습니다. CCTV 확인 결과, A 씨는 사찰 거실 공간에서 1m 짜리 대나무로 아들을 2시간 넘게 때렸습니다. 아들이 쓰러진 후에도 1시간 가까이 방치했습니다.

A 씨는 공무원 시험에 여러 번 떨어진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해당 사찰에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쫓겨날 상황에 처하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해 A 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 재판 재판장 판사 판결 (사진=픽사베이)

하지만 숨진 남성의 아버지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아들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 당시 사찰에 있던 스님이나 신도들이 쓰러진 남성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아들의 운전자 보험 수익자가 사찰로 등록된 점 등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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