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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검사에 검찰 출신 최대 12명 뽑을 것"

김진욱 "공수처 검사에 검찰 출신 최대 12명 뽑을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은 오늘(29일) "공수처 검사는 검찰 출신을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많은 12명을 뽑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길에 공수처 수뇌부가 판사 출신이라 수사력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취재진 지적에 "인사위 검토를 받아봐야겠지만 공수처 검사 진용을 짤 때 특수수사 등 수사경험이 많고 유능하며 사명감 있는 부장검사를 채용해 보완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수처법 8조는 공수처 검사의 정원은 처장·차장을 포함해 25명이고, 검찰 출신은 전체 정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12명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입니다.

김 처장은 "4명인 공수처 부장검사는 법조 경력 15∼20년인 검사장급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운국 차장 후보자 연수원 기수가 23기인데, 기수를 높여서 제청한 것도 경력 있는 분이 지원하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우선해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는 `이첩요청권'의 구체화 방안에 대해선 "차장이 조속히 임명되면 상의해서 빨리 이첩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헌법재판소 결정문도 보겠다"고 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공소장에서 삭제된 문건에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 단체 사찰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계획 등이 담겨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사찰은 처음 듣는 얘기지만 말씀하시니 검토는 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수사조직 구성 이전에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나 월성 원전 사건 처분을 완료하면 공수처법 위반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차장이 임명되면 의논할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어제 여운국 차장 후보자 외에 염두에 뒀던 검찰 출신 후보자 1명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예의가 아니기에 밝힐 수 없다"며 "판사 출신 1명, 검사 출신 1명으로 압축해 검증을 진행해 최종적으로 여 후보자를 제청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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