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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앵커>

민주당 지도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판사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탄핵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의원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는데, 민주당 의원만으로 실제 탄핵소추가 가능합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화상 의원총회에서는 사법 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두고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 일본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무죄를 받았지만 임 부장판사는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판결문의 민감한 표현을 바꾸도록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논의 끝에 민주당 지도부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한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홍정민/민주당 원내대변인 :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틀에 걸친 정책의총을 마친 후 헌법 위반 판사 임성근의 탄핵 소추 발의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론은 아니며 개별 발의를 허용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100명이 넘는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은 이탄희 의원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탄핵소추안을 곧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 300석 가운데 표결이 가능한 민주당의 의석은 173석.

헌법상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의 동의를 받으면 통과됩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초유의 법관 탄핵의 결정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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