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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1회 12분 인턴?"…최강욱 1심 유죄

<앵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형량으로 최 대표는 바로 항소했습니다.

보도에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변호사 시절인 2017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써줬다는 최강욱 대표.

재판부는 최 대표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이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9개월 동안 매주 2회씩 총 16시간 활동한 것은 1회 평균 12분 정도라는 얘기라서 인턴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저녁이나 휴일에 몇 차례 들러 업무를 했을 뿐 인턴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은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 :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서 우리 법원이 어떤 인식과 위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이번 선고 결과는 허위 인턴 확인서 작성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발언해 기소된 최 대표 자신의 재판은 물론,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받아 입시에 이용했다는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부부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 대표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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