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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요구 자료 빼자" 삭제 파일 목록 530개 입수

<앵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은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금 현재 재판에 넘겨져 있습니다. 저희 끝까지 판다팀이 이들이 삭제한 파일 목록과 산업부의 조직적인 개입 가능성이 적시된 공소장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소환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끝까지 판다팀이 입수한 공소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3명에 대한 공소사실과 이들이 삭제한 파일 530개 목록입니다.

감사원은 2019년 10월과 11월, 산업부에 월성 1호기 관련 내부 보고자료 3년 치,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보고한 자료,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의한 자료 일체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폐쇄 결정 당시 주무부서 책임자였던 산업부 문 모 국장과 정 모 과장, 김 모 서기관은 "감사원 요구 자료는 빼고 최종본 문서 일부만 제출하기로 담당자와 협의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당시 문 국장은 외교부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고 다른 두 사람도 해당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김 서기관은 2019년 12월 1일 일요일 밤 11시, 출입 권한 없이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들어가 파일 530개를 지웠습니다.

파일명을 숫자로 바꾸거나, 복구해도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본문에 'ㄴㅇㄹ'같은 문자를 써넣고 수정해 저장한 뒤 삭제하는 방식을 썼다고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산업부는 직원들 스스로 한 행동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검찰은 이들이 주무부서인 원전산업정책과와 협의했다며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적시했습니다.

또 "문 국장 등의 형사적 이해관계가 산업부 전체와 직결돼 있다"며 산업부의 조직적 비호 정황을 영장심사에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부처 최고위층의 승인과 산업부의 조직적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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