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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 생각, 회개하려면…" 어린 신도들 추행한 목사 기소

"음란한 생각, 회개하려면…" 어린 신도들 추행한 목사 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민영현 부장검사)는 28일 음란죄를 상담하겠다며 아동이 포함된 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안산 모 교회 목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2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대상으로 추행을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교회에서 생한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한 뒤 자신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회개해야 한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아울러 교육 및 사회 경험 부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생계비를 긴급 지원하는 등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들을 사회와 격리시켜 놓고 자신을 거스를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한 뒤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가 교육적으로 방임한 신도가 더 있으나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행위의 처벌 규정이 2012년 8월 신설돼 이후 범행이 이뤄진 1건만 기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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