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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회 평균 12분간 뭘 했겠나"…최강욱, 즉각 항소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형량인데 최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변호사 시절인 2017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다는 확인서를 써줬다는 최강욱 대표.

'이 확인서가 진짜냐, 가짜냐'라는 게 재판의 쟁점입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선거 기간 중에도 인턴확인서가 진짜라고 했는데,

[심플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인턴을) 했어요? 안 했어요?]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 (지난해 4월) : (인턴을) 했죠. 걔는 고등학교 때부터 (실제 인턴 활동을) 했어요. 우리 사무실에서.]

이마저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오늘(28일) 내린 결론은 가짜 확인증이라는 것.

9개월 동안 매주 2회씩 총 16시간 활동한 것은 1회 평균 12분 정도라는 얘기라서 인턴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저녁이나 휴일에 몇 차례 들러 업무를 했을 뿐, 인턴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은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강욱/열린민주당 의원 :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서 우리 법원이 어떤 인식과 위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선고 결과는 팟캐스트 발언으로 인한 재판은 물론,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받아 입시에 이용했다는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부부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 대표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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