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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최강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앵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서를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능력이 아닌 인맥에 의해 발급된 서류라면서 이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허위 인턴활동서를 발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이 최 대표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발급해준 확인서가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재판부는 객관적 자료와 증인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정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 대표가 발급한 인턴확인서는 능력이 아닌 인맥으로 발급될 여지가 있다며,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나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강욱/열린 민주당대표 : 취직을 준비하는 인턴을 전제로 한 확인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인지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오늘(28일) 법원의 유죄 판결은 최 대표가 지난 총선 선거 기간에 인턴확인서를 써준 적이 없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됩니다.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오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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