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합헌"…공수처 활동 탄력 전망

<앵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마무리되면서 공수처의 향후 활동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의 근거인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공수처법이 합헌이라고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수사·기소 대상을 규정한 조항과 공수처 검사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공수처는 행정부에 속하는 독립된 형태의 기관이며 권한도 국회와 법원 등으로부터 통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고위공직자만 수사대상으로 삼는 건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범죄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공수처 수사와 기소 대상으로 한 게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검찰청법상 검사가 아닌 군검사와 특별검사도 영장 신청권을 행사한다며 현행 공수처법 조항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공수처가 행정부 내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세부 규정이 미비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선고로 공수처법 위헌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조금 전 5시부터 차장 인선 등 조직 구성과 공수처 기본 운영에 관련한 기본 구상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