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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무고 ·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도 무죄

정봉주, '무고 ·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도 무죄
자신의 성추행 의혹 관련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오늘(27일)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에게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자신이 기자 지망생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로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이 보도하자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공개 반박하며 해당 매체 소속 기자 2명을 고소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추행 장소로 지목된 호텔에서 자신의 카드 결제 기록이 나오자 그간 주장을 모두 철회했는데, 검찰은 그가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을 확인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도 보여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도 언론 보도 내용 중 일부가 불명확한 점을 이용해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가 카드 결제 기록이 나오자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의사가 이처럼 진행됐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정 전 의원은 "재판부가 마음과 귀를 열고 진정성 있게 주장을 들으려 노력한 점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잘못된 '미투'의 희생자가 저로 마지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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