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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 액비, 더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지만 '폐기물'

<앵커>

가축분뇨를 활용한 액비는 제대로 활용하면 농산물 생산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지하수 오염 방지와 악취를 막기 위해서 한 번 더 정화시킨 정제 액비까지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성분 함양 기준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기자>

하루 3백 톤의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자원화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액비는 기존 액비와 조금 다릅니다.

가축분뇨를 고체와 액체로 분리시켜 발효만 시킨 기존 액비와 달리, 막여과를 통해 한 번 더 정화시키는 겁니다.

기존 액비는 스프링클러로 살포할 경우 부유물질이 많아 관이 쉽게 막혔지만, 막여과를 거친 정제 액비는 부유물질이 적고, 악취가 나지 않아 골프장 등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현재 제주에서 하루 생산되는 정제 액비만 1천 톤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이런 정제 액비의 성분입니다.

현행법상 액비의 질소 함양은 0.1% 이상이 돼야 하지만, 정제 액비의 경우 추가 처리 공정에 따라 질소 함양이 법적 기준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시각적으로 더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지만 정제 액비는 현행법상 폐기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오영종/제주양돈농협 자원화공장장 : 기존 액비보다 더 정제된 액비를 만들다 보니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액비는 폐기물 처리가 돼야하는 입장입니다.]

법적 기준을 지킨 액비는 질소 함양이 높아져 지하수 오염 우려가 큰 데다, 부유물질과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정제 액비는 살포하면 법을 어기는 셈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강원명/제주자치도 축산과장 : 분뇨처리 같은 기술은 발전됐지만, 보조를 맞춰서 제도가 개선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제도 개선이 되지 않아서 제도권에서 적용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제주 지하수의 질산성 질소 농도가 계속 높아지는데 액비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추가로 정화한 정제 액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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