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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범죄 의심' 7급 합격자 임용자격 박탈 당연"

이재명 "'성범죄 의심' 7급 합격자 임용자격 박탈 당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27일) 7급 공무원 합격자가 인터넷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려 임용 자격이 박탈된 것을 두고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수행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공무원은 공무로서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 책임을 진다"며 "이 엄중한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신분보장에 연금으로 노후보장까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어제 인사위원회를 열어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들어 '자격상실'을 의결했습니다.

도는 지난달 A씨의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성범죄 의심 내용을 인지한 뒤 자체 조사를 해 왔습니다.

도는 자격상실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7급 공무원 합격 인증글 게시자가 올린 문자 메시지와 합격 안내문

도는 A씨의 자격상실 의결과 별개로 그가 부인하는 별도의 혐의(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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