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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 손실보상 당론 수렴…내일 의원총회 추가 진행

민주당, 코로나 손실보상 당론 수렴…내일 의원총회 추가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7일) 오전 화상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영업손실보상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으로 발생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해주는 법안을 여러 건 발의했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이전 평균 영업이익보다 줄어든 손실액의 절반에서 70%를 보상해주자는 내용으로, 이동주 의원은 실질소득 감소분의 90%를 보상하자는 취지로 각각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또, 강훈식 의원은 영업금지 기간 최저임금에 더해 임대료 전액을 보상해주자는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을, 전용기 의원은 영업제한 사업장의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 내용 등을 토대로 내부 논의를 거쳐 보상 기준 등을 구체화할 전망입니다.

당 내부에서는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실질적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앞서 발생한 손실도 소급적용해 보상해주는 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대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고위관계자는 "손실보상안은 앞으로 발생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제도를 갖추는 게 목표"라며, "이미 발생한 손실이 대한 지원은 재난지원금을 통해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피해에 대해 정부는 즉각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논의가 길어질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긴급행정명령 발동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영업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오후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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